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4.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 상담실에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카드 신용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 10,000권 신세계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1: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13: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학원’ 원장실에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학원 강사인 피해자 K가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18:00경 인천 부평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학원”에 학부모 행세를 하며 들어가 상담을 받은 뒤 피해자가 학원생 수업을 하기 위해 연습실로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300,000원,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5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