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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동드릴 1개(증 제8호), 파이프 절단기 1개(증 제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0:37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제이에스티나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큐빅 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1:07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불상의 LG 노트북 2대, 시가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14K 금목걸이 1개, 1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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