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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4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남양주시 B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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