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노상에서, 모바일 메신져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8. 14. 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1. 압수물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