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7: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앞 인도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 중인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에 대하여 단속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E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경찰관의 교통지도ㆍ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으로부터 단속당하자, 불특정의 행인들이 지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 씨 발 놈이 어제도 끊겼는데 오늘 아침부터 시발 좆같이 하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