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6:5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국민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번영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55 경 울산 남구 번영로 85 노상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울산 남부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 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D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의 무면허 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