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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0:11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2번 방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34세) 이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15 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G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을 향해 “ 짭새 들은 끼어들지 마라” 고 하며 손으로 G의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H 및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및 CD,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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