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2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8. 01:01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 받고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및 F, G,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 죄도 없는데 씨 발 놈들 아”, “ 씨 발 놈들 아 체포 해 라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꺼내

어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1 회 밀쳐 위 E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력성이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