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3278 모욕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전 총무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6. 11:52경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2013년도에~'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달린 닉네임 'F'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저쪽 카페메니저는 입주민도 아닌 세입자 신분인거 같은데도 오바하고 입주민보다 더 난리는데요?"라는 댓글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로 세입자 신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이상실이네요. 하긴 미스터 C는 1/20 지분으로 세입자 신분보다도 못합디다만... (중략) 이렇듯 기본도 안된 사람들끼리 똘똘뭉쳐서 입주민을 위한답시고 떠들어대니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도대체 C는 어떤 마의~약으로 사람들을 뿅가게 중독 시켜서 동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받들어~총 하게 만드는 걸까요???? 참으로 대단한 능력자가 따로 없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7:03경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직도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4억짜리 집에 1/20 지분인 2천만원만 내고 쥐꼬리만한 그 2천만원 마저도 개인세금 체납으로 최근에 시청과 구청에서 압류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행세하면서 입대위 높은 자리 하나 꿰차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똘마니에게 조차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ㅠㅠㅠ, 그분께서는 아래내용을 꼭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눈알을 희번덕 거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지거리에 툭하면 고소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경비와 관리실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일거족일수족을 CCTV로 감시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