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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56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서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네이버 카페 (D)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의류 판매 글에 대해 피해자가 “ 구제 옷 판매하시나 보네요,

이곳은 D이고 중고 나라 이용하시는 게 ”라고 댓 글을 작성하자, 2017. 9. 21. 12:37 경 위 댓 글에 대해 “ 이 놈 사기꾼이었네요

중고 나라 사기신고 글 있으니 아래 링크 봐 보세요.

역시 사기꾼들이 이런 태클 많이 건다 했더니”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13:01 경 위 네이버 카페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가 “E 님 지금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러 갑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위 글에 “ 얼른 가서 신고 해 난 니 댓 글 진즉 에 캡쳐해서 신고했으니까. 한번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허위사실 유포하길래 찾아보니 넌 사기꾼 이였 드라 ^^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 주마.

신고 안 해본 티 내지 마라. 예전에 사기친 경력이 떡하니 있는데 잘도 해봐 라 ㅋㅋ”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서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은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0:58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작성한 면도기 세척기 판매 글에 대해 “ 와 정말 중고 생도 아니고 입 던 잠바 바꿔 입자고 댓 글 단게 186개나 되 다니 눈물겹네요

ㅋ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같은 날 13:33 경 “ 아 진짜 머리 엄청 나쁘지요

ㅋㅋ 바보 세요 사기치려면 릴도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그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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