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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7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서 닉네임 ‘C’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에서 닉네임 ‘E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6.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10 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찰 5천명 투입 단속’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 글에 “ 사기꾼이 시네”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B ‘ 국민 신문고’ 이용하시는 회원님 들 필독요!

이제 신고 처리 과정이 바뀐답니다

”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 글에 “ 쌍놈이 시 라니 깐” 이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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