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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121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강원 철원군 B, C, D, E 합계 11,968㎡(이하 각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6,291.06㎡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 및 군부대로부터 2,000m 이내 지역으로서『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17. 4. 24.자로 개정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5. 23.까지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형도면을 적법하게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신청에는 2017. 4. 24.자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 전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구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2017. 4. 24. 조례 제2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종전 조례’라 한다)에서는 ‘집단마을 및 군부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돼지사육에 대한 전부제한구역으로, '집단마을 및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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