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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2948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관리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B 외 1필지 4,5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770㎡, 연면적 합계 3,133.58㎡의 돼지를 사육하는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6. 29.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방식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보완기한을 2017. 8. 14.로 정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바닥면적을 다시 산출하고, ② 우수계획도, ③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④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7. 7.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는 2017. 4. 28.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17. 7. 7. 일부 개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500m 이내’로 확대되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그 지형도면 변경고시일인 2017. 7. 7.부터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조례에 의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조례에 의할 경우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25. 청주시 문화예술과장, 청주시 농업정책과장,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등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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