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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339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관리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B 답 4,604㎡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731.27㎡, 연면적 2,741.26㎡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2. 23.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방식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포함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7. 7.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는 2017. 7. 7. 일부 개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500m 이내’로 확대되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그 지형도면 변경고시일인 2017. 7. 7.부터 시행되었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조례에 의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조례에 의할 경우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7.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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