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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3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2. 28.까지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의 경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대금 송금 등 총괄 서무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4:04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 15: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20,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동종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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