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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3고단59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대표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3. 3. 7.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산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 F), 부산은행 법인통장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G), 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 H), 법인명의 부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I), 부산은행 후불제카드(카드번호 : J)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3.경 김해시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식사대금 35,000원을 위 부산은행 법인통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개인용도로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산시내 등지에서 1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합계 12,327,9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8,916,85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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