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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3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C이 경영하는 피해자 D의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 E) 로 F 공사대금 명목으로 291,498,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2. 3. 경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47,760,959원 상당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2014. 2. 7. 경 개인적인 특허 관련 비용 명목으로 2,596,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3,134,3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순 번 18),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서, 피고인 처 H 명의 계좌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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