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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W(35 세) 운영의 피해자 ‘( 주 )X ’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 관리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Y)에 거래처인 ‘Z ’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자 소유인 물품대금 4,560,0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AA) 로 4,560,05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3,128,59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기업은행 (M)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A) 거래 내역서, 대구은행 (A)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직후 계좌 명의자 상대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바( 대구 고등법원 2018노142)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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