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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33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 주식회사에게 190,233,904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28]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6.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월드 이 엔씨에 마치 거래대금으로 5,832,75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한 다음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 카드대금 및 사채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443,739,533원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798]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화성 시 봉담읍 동화 길 93-2에 있는 신한 은행 봉 담센터에서, 피해 회사의 신한 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 I)에서 금 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카드 빚 및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위 법인 계좌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회사자금을 직접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90,233,904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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