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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5가단4233
차량소유권이전등록수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2. 25.경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6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하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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