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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및 공판기간 동안 합리적 근거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의 정확성을 다투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뉘우치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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