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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9:25 경 충남 보령시 대천 읍 한화 콘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외에도 2014. 2. 10. 경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있는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발생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각, 범행에 소요된 시간과 거리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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