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9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9:55 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입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대천 톨게이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