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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7:42 경 충남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 골 길 25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2%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62%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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