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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5 2017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9:30 경 보령시 신흑동 2245 대천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 골 길 25,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03 년 벌금형 1회, 2004년 벌금형 1회, 2016년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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