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0:20 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전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