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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9: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20 장을 주면서 어머니 용돈을 드려야 하니 5만 원권 지폐 4 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5만 원권 4 장을 건네받자 그 중 1 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1 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위 5천 원권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 잘못 거슬러 줬다.

5천 원 권이 끼어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권 1 장을 돌려받아 차액에 해당하는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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