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9:15 경 서울 중구 C 타워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지폐 20 장을 주면서 5만 원권 지폐 4 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 장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중 1 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 원권 지폐 3 장과 5천 원권 지폐 1 장을 교부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 장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선면)
1. 각 CCTV 영상사진, 밑 장 빼기 수법,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당일부터 범행, 동종 수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