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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만 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 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 원권 지폐 3장과 5천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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