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F에 있는 ‘AG’ 앞 J 역 5 일 장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 일련번호: D) 위조 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I에 있는 ‘AJ 마트’ 뒤 J 역 5 일 장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 일련번호: D) 위조 지폐 2매를 2회에 걸쳐 제시하고 각각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L에 있는 J 역 5일 장 4 구역에 있는 AM이 운영하는 채소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 일련번호: D) 위조 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L에 있는 J 역 5일 장 2 구역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 일련번호: D) 위조 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K, AM, A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0, 1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각 내사보고[ 순 번 31, 33번], 각 수사보고[ 순 번 34, 36번],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6, 7, 13, 14, 19, 20, 24, 25번]
1. 위조 지폐 및 피해 현장 사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116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위조통화 행 사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