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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16:1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1만 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 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 원권 지폐 3장과 5천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장을 다시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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