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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정1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0:37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신대길 72 동화 하이 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20 세) 소유 C SM5 차량 문을 열고 글로브 박스 내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1 장, 1만 원권 10 장, 콘솔 박스에서 현금 5천 원권 3 장, 1천 원권 9 장을 꺼 내 가 총 1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노5918)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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