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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1 2019고단4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7.6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위 덤프트럭에는 상당한 양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 후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Ⅱ 화물차량이 연쇄적으로 그 옆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TGX 화물차량 후면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11. 09:56경 안산시 단원구 G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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