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1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시장 방면에서 용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 등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82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05:27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