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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4. 18:05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D점 인근 이천시 E 운영본부 앞에서, 도자기 엑스포 보안요원의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야이, 개새끼야, 세종시 까지 데려다 줘야 할꺼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이천시 H에 위치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온 후 경장 I이 피고인을 의자에 착석시키려 하자 I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폭력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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