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19:5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555-8에 있는 버드나무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20:20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사건 접수 대기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야 씹할놈아, 이리와 봐, 씹할 놈의 새끼가 말하는 것 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우측 어깨 부분을 오른 손으로 붙잡고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D 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