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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8 2014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19:5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555-8에 있는 버드나무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20:20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사건 접수 대기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야 씹할놈아, 이리와 봐, 씹할 놈의 새끼가 말하는 것 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우측 어깨 부분을 오른 손으로 붙잡고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D 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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