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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2 2014고정3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끝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병원 직원 G 및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씹새끼야, 병신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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