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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21 2013고정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여인숙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D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D과 다투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새끼야 똑바로 조사해, 니가 경찰관이가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근에 세워 둔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어 진 후 위 순찰차에 탑승한 위 G의 머리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반), 수사보고서(112 순찰차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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