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2:3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일보 뒤로 가라, 이 씨발 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경찰 근무복 조끼 계급장 걸이 부분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우측 손으로 우측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