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2016고단254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5.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그 전에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 건물 502호 H의 집에서, H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3.경 오후 무렵 서산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5. 저녁 무렵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 1001호실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