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하고, 9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19:00∼20:00경 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20:00∼21:00경 동두천시 E아파트 101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9.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9. 22:00∼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1. 16:00∼17:00경 양주시 F에 있는 농장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1. 18:00∼19: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주사기 마약성분 검출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주사기 DNA 감정의뢰 회 보),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