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변상금 부과처분의 경위 ① 의왕시 B 전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C’가 기재되어 있었다가 1974. 4. 10. 소유자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란에 국가가 기재되었고, 1974. 11. 13. 국가(관리청 철도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행정구역의 명칭은 ‘경기 화성군 F리’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용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 5. 21.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8. 6. 7. 원고에게 ‘2013. 6. 8.부터 2018. 6.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4,158,4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15 내지 18,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2011. 6. 28.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선대의 묘소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망인이 2011. 6.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6명이 그 점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어머니 E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