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법 부칙(1958. 2. 22.) 제10조(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1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신시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3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뒤 그 소유권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에게 이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4년 12월 소외 3의 소유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상의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일은 없는 사실, 소외 3이 2002. 4. 14.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로서는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진 일이 없다고 하면( 소외 3의 처인 소외 4는 소외 3이 빚을 많이 져서 압류를 당할까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록 231면), 그가 의용민법 시행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는 1966. 1. 1.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그로부터 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또 위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