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6고단1182』 피고인은 2016. 5. 14. 07:0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39』 피고인은 2016. 7. 13. 00:1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7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32에 있는 고산농협창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