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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증거 및 적용법조에 의하여 수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뉴 아반떼 X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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