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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20. 2. 2. 00: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40』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대구 북구 F시장 부근의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 소재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716』

1. 2020. 2. 8.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3:4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55 궁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15.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2:45경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까지 2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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