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1. 09: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22:23경 대구 중구 G시장 야외무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여성의류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4. 10. 20:1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원에 있던 대구광역시청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속 달성공원관리소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