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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1. 09: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22:23경 대구 중구 G시장 야외무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여성의류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4. 10. 20:1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원에 있던 대구광역시청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속 달성공원관리소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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