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0: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에 있는 MS 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에 있는 MS 저축은행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만촌네거리 쪽으로 약 50m 상당을 도주하다

정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