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9: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1 합천마대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