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0]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D과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D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 통에 비닐 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 공항에 서 항공편에 국제 특 송 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홍 콩 공항에서 캐세
이 패 시 픽 항공 (CX) E 항공편으로 위 국제 특 송화 물이 환적 되어, 2016. 6. 18. 18:36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D은 2016. 6. 22. 오후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호주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 6. 하 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 통에 비닐 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8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 공항에 서 항공편에 국제 특 송 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태국 방 콕 공항에 서 타이 항공 (TG) G 항공편으로 위 국제 특 송화 물이 환적 되어, 2016. 7. 1. 06:37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D은 2016. 7. 4. 저녁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D 과 위와 같이 호주에서...